코오롱공인중개사사무소 — 중개사무소·전세·재개발·계약금·다세대·사무실 · 송도동 공인중개사 사무소 비교·추천
코오롱공인중개사사무소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에 자리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송도동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 정보와 함께 확인하세요.
|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42번길 12 |
|---|---|
| 구분 | 공인중개사사무소 |
| 대표 공인중개사 | 이덕미 |
| 등록번호 | 28185-2018-00152 |
| 등록한 때 | 2018-09 (7년째) |
| 보증설정 기간 | 2025-09 ~ 2026-09 |
신고된 보증설정 기간은 2025-09 ~ 2026-09입니다. 기간 안에 있습니다. 보증은 중개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한 것으로, 사무소에서 증서를 보여 달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 보수 안내 | 계약 전에 중개보수 금액을 먼저 알려 주는지 보세요. |
|---|---|
| 갱신 조건 | 만기 이후 어떻게 되는지 계약서에서 확인해 두세요. |
| 반려동물 | 허용 여부는 집주인과 건물에 따라 다르니 미리 알리세요. |
| 요율 근거 | 송도동이 속한 시·도의 조례 기준을 함께 설명해 주는지 보세요. |
| 장기수선충당금 | 임대차가 끝날 때 돌려받는 항목이라 이사 전에 관리사무소에 확인해 두세요. |
| 재촉 여부 | 결정을 서두르라고 밀어붙이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
| 영업 시간 | 공개 자료에 없는 항목이라 방문 전에 전화로 확인하세요. |
| 위치 확인 | 송도동 안에서도 이전했을 수 있으니 지도와 전화를 함께 확인합니다. |
| 물건 수 | 보여 주는 물건이 하나뿐인지 여러 개인지 견주어 보세요. |
| 보증금 안전 | 선순위 권리와 건물 전체의 대출 상황을 함께 봅니다. |
| 양쪽 중개 | 매도인과 매수인을 함께 중개하는지, 그 경우 보수는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세요. |
| 도로 접함 | 토지는 도로에 접해 있는지가 활용도를 크게 좌우합니다.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신고된 거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점 때문에 조금 늦게 올라오므로 가장 최근 흐름은 사무소에 물어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공개 자료는 갱신 주기가 있어 실제 상황과 시차가 생깁니다. 방문 전에 전화로 영업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시·군·구청에 등록할 때 받는 번호입니다. 앞부분은 등록한 지역을 나타내며, 요즘 발급되는 번호는 가운데에 등록 연도가 들어갑니다. 예전에 등록한 곳은 형식이 달라 두 토막인 경우도 있습니다. 사무소에 걸린 등록증에서 같은 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신청할 수 있지만 서류가 복잡해 법무사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은 미리 견적을 받아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의 상태를 견줄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원상복구 범위를 두고 다투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금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전세는 목돈이 묶이고 월세는 매달 나갑니다. 보증금이 묶이는 기간과 금액까지 넣어 견주어 보세요.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부동산중개업사무소 등록 자료 가운데 영업 중으로 기록된 곳만 담았습니다. 등록 주소를 기준으로 지역을 나눴습니다.
사무소의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안내받은 금액이 세금을 포함한 것인지 아닌지 미리 확인하시면 총액이 분명해집니다.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와 권리 관계를, 건축물대장으로 용도와 면적을 확인합니다. 토지라면 토지이용계획도 함께 봅니다. 세 가지는 모두 본인이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의 용도와 면적, 위반 건축물 여부가 적혀 있어 등기부와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근처 페이지에서 위치를 허용하시면 가까운 동네 순으로 보여 드립니다. 좌표는 사무소 건물이 아니라 그 동네를 기준으로 하므로 대략적인 거리로만 참고해 주세요.
하려는 업종이 그 건물에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인지, 간판을 달 수 있는 위치인지도 함께 봅니다.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주민센터나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으니 해당 여부는 담당 기관에 확인해 보세요.
행정 기관에 신고된 값이라 실제 운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계시다면 사무소에 직접 확인하시는 절차를 꼭 거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