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 중개사무소·중개수수료·분양·월세·아파트 · 주안동 공인중개사 사무소 비교·추천
드림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에 자리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주안동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 정보와 함께 확인하세요.
|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 639 |
|---|---|
| 구분 | 공인중개사사무소 |
| 대표 공인중개사 | 황세영 |
| 등록번호 | 28177-2024-00072 |
| 등록한 때 | 2024-06 (2년째) |
| 보증설정 기간 | 2026-06 ~ 2027-06 |
신고된 보증설정 기간은 2026-06 ~ 2027-06입니다. 기간 안에 있습니다. 보증은 중개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한 것으로, 사무소에서 증서를 보여 달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 설명의 충실함 | 물건의 단점까지 함께 말해 주는지가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
|---|---|
| 위치 확인 | 주안동 안에서도 이전했을 수 있으니 지도와 전화를 함께 확인합니다. |
| 옵션 범위 | 가전과 가구가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목록으로 확인하세요. |
| 역까지 시간 | 지도상 거리와 실제로 걷는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
| 확인·설명서 | 계약할 때 함께 받아 계약서와 같이 보관해 두세요. |
| 일정 전달 | 언제까지 필요한지 말해 두면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
| 곰팡이 흔적 | 창가와 구석, 붙박이장 뒤를 살펴보세요. |
| 정산 항목 | 관리비와 공과금을 언제 기준으로 정산할지 정해 둡니다. |
| 세금 포함 여부 | 안내받은 금액이 부가세를 포함한 것인지 확인하세요. |
| 연락이 닿는지 | 계약 과정에서 여러 번 연락하게 되므로 응답이 되는지 봅니다. |
| 신고 처리 | 매매는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하게 되어 있어 진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
| 위반 건축물 | 건축물대장에 적혀 있으니 표시가 있으면 이유를 물어보세요. |
주민센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 효력이 함께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 담당 기관에 확인해 보세요.
가능합니다. 다만 어느 사무소를 통해 계약이 이루어졌는지가 보수의 기준이 되므로, 진행 상황을 서로 알려 두시면 혼선이 줄어듭니다.
두 사무소가 함께 거래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각 사무소가 자기 의뢰인에게서 보수를 받으므로 이용자가 두 배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 자료는 갱신 주기가 있어 실제 상황과 시차가 생깁니다. 방문 전에 전화로 영업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각도와 조명에 따라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직접 보는 절차는 빼지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일정 기간 안에 아무 의사 표시가 없으면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건은 계약서와 관련 규정에 따르므로 만기 몇 달 전부터 확인해 보세요.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와 권리 관계를, 건축물대장으로 용도와 면적을 확인합니다. 토지라면 토지이용계획도 함께 봅니다. 세 가지는 모두 본인이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떤 사정으로 해제하는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집니다. 계약서의 해제 조항이 기준이 되므로 먼저 확인하시고, 다툼이 생기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아직 지어지지 않은 집에 대한 권리를 넘기는 거래라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전매가 가능한 시점이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무소에 물건을 등록하면서 원하는 금액과 일정을 알려 주시면 됩니다. 여러 곳에 알릴지 한 곳에 맡길지 방식을 함께 정하게 됩니다.
하려는 업종이 그 건물에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인지, 간판을 달 수 있는 위치인지도 함께 봅니다.
시·군·구청에 등록할 때 받는 번호입니다. 앞부분은 등록한 지역을 나타내며, 요즘 발급되는 번호는 가운데에 등록 연도가 들어갑니다. 예전에 등록한 곳은 형식이 달라 두 토막인 경우도 있습니다. 사무소에 걸린 등록증에서 같은 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에 적힌 기간이 지났다는 것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갱신 내용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증서를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실제로 없는 물건을 광고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등록번호를 확인해 두시고 등록 관청인 시·군·구청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