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리치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 — 중개사무소·전세시세·중개수수료·대표·토지·매매 · 구월동 공인중개사 사무소 비교·추천
더리치부동산공인중개사사무소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에 자리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구월동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 정보와 함께 확인하세요.
|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28 |
|---|---|
| 구분 | 공인중개사사무소 |
| 대표 공인중개사 | 성균화 |
| 등록번호 | 28200-2025-00036 |
| 등록한 때 | 2025-04 (1년째) |
| 보증설정 기간 | 2026-04 ~ 2027-04 |
신고된 보증설정 기간은 2026-04 ~ 2027-04입니다. 기간 안에 있습니다. 보증은 중개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한 것으로, 사무소에서 증서를 보여 달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 조건 기록 | 말한 조건을 메모하며 듣는지 보면 나중에 차이가 납니다. |
|---|---|
| 확인·설명서 | 계약할 때 함께 받아 계약서와 같이 보관해 두세요. |
| 다루는 물건 | 찾는 것이 주택인지 상가인지 먼저 말하면 시간이 절약됩니다. |
| 주차 여건 | 세대당 주차 대수와 인근 주차장 사정을 물어보세요. |
| 영업 시간 | 공개 자료에 없는 항목이라 방문 전에 전화로 확인하세요. |
| 장기수선충당금 | 임대차가 끝날 때 돌려받는 항목이라 이사 전에 관리사무소에 확인해 두세요. |
| 입주 가능일 | 이사 일정과 맞는지가 후보를 좁히는 조건이 됩니다. |
| 도로 접함 | 토지는 도로에 접해 있는지가 활용도를 크게 좌우합니다. |
| 토지이용계획 | 토지라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 영수증 | 오간 돈에 대해 영수증이나 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
| 광고 표시 | 인터넷 광고에 등록번호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보증금 안전 | 선순위 권리와 건물 전체의 대출 상황을 함께 봅니다. |
다릅니다. 권리금은 시설과 영업 상태를 넘겨받는 대가로 임차인 사이에 오가는 돈이고, 중개보수는 사무소에 내는 비용입니다.
쓰임에 따라 나뉘며 적용되는 규정과 세금 처리가 달라집니다. 어느 쪽으로 쓸지 먼저 정하고 사무소에 알려 주세요.
공인중개사 자격 제도가 자리 잡기 전의 등록 형태입니다. 새로 발급되지 않아 남아 있는 곳만 있으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습니다.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의 용도와 면적, 위반 건축물 여부가 적혀 있어 등기부와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시·군·구청에 등록할 때 받는 번호입니다. 앞부분은 등록한 지역을 나타내며, 요즘 발급되는 번호는 가운데에 등록 연도가 들어갑니다. 예전에 등록한 곳은 형식이 달라 두 토막인 경우도 있습니다. 사무소에 걸린 등록증에서 같은 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어느 사무소를 통해 계약이 이루어졌는지가 보수의 기준이 되므로, 진행 상황을 서로 알려 두시면 혼선이 줄어듭니다.
아직 지어지지 않은 집에 대한 권리를 넘기는 거래라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전매가 가능한 시점이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무소의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안내받은 금액이 세금을 포함한 것인지 아닌지 미리 확인하시면 총액이 분명해집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신고된 거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점 때문에 조금 늦게 올라오므로 가장 최근 흐름은 사무소에 물어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거래 금액과 거래 종류에 따라 계산하며, 상한은 시·도 조례로 정해져 있어 지역마다 다릅니다. 요율이 개정되기도 하므로 계약 시점의 기준을 사무소에 확인하세요.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주민센터나 인터넷으로 신고할 수 있으니 해당 여부는 담당 기관에 확인해 보세요.
중개하는 물건의 상태와 권리 관계를 정리한 서류입니다. 계약할 때 함께 받게 되어 있으며, 계약서와 같이 보관해 두시면 나중에 근거가 됩니다.
근처 페이지에서 위치를 허용하시면 가까운 동네 순으로 보여 드립니다. 좌표는 사무소 건물이 아니라 그 동네를 기준으로 하므로 대략적인 거리로만 참고해 주세요.
두 사무소가 함께 거래를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각 사무소가 자기 의뢰인에게서 보수를 받으므로 이용자가 두 배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