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공인중개사사무소 — 중개사무소·재개발·동네부동산·반전세·목록 · 반포동 공인중개사 사무소 비교·추천
재원공인중개사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에 자리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반포동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 정보와 함께 확인하세요.
|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3길 8 |
|---|---|
| 구분 | 공인중개사사무소 |
| 대표 공인중개사 | 조영란 |
| 등록번호 | 11650-2025-00202 |
| 등록한 때 | 2025-06 (1년째) |
| 보증설정 기간 | 2026-06 ~ 2027-06 |
신고된 보증설정 기간은 2026-06 ~ 2027-06입니다. 기간 안에 있습니다. 보증은 중개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한 것으로, 사무소에서 증서를 보여 달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 소유자 확인 |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 상대가 같은 사람인지 확인합니다. |
|---|---|
| 버스 배차 | 출퇴근 시간대의 간격을 함께 보면 실제에 가깝습니다. |
| 영수증 | 오간 돈에 대해 영수증이나 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
| 수압과 배수 | 직접 물을 틀어 확인해 보는 항목입니다. |
| 입주 가능일 | 이사 일정과 맞는지가 후보를 좁히는 조건이 됩니다. |
| 물건 종류 | 아파트·빌라·상가 가운데 무엇을 찾는지 먼저 밝히세요. |
| 설명의 충실함 | 물건의 단점까지 함께 말해 주는지가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
| 공동중개 | 다른 사무소와 함께 진행하는지, 그 경우 보수는 어떻게 되는지 봅니다. |
| 토지이용계획 | 토지라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
| 도로 접함 | 토지는 도로에 접해 있는지가 활용도를 크게 좌우합니다. |
| 간판 위치 | 건물마다 정해진 규칙이 있어 미리 물어보게 됩니다. |
| 통학로 | 자녀가 있다면 학교까지 걷는 길을 직접 걸어 보세요. |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의 용도와 면적, 위반 건축물 여부가 적혀 있어 등기부와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시·군·구청에 등록할 때 받는 번호입니다. 앞부분은 등록한 지역을 나타내며, 요즘 발급되는 번호는 가운데에 등록 연도가 들어갑니다. 예전에 등록한 곳은 형식이 달라 두 토막인 경우도 있습니다. 사무소에 걸린 등록증에서 같은 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제도가 자리 잡기 전의 등록 형태입니다. 새로 발급되지 않아 남아 있는 곳만 있으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습니다.
거래 금액과 거래 종류에 따라 계산하며, 상한은 시·도 조례로 정해져 있어 지역마다 다릅니다. 요율이 개정되기도 하므로 계약 시점의 기준을 사무소에 확인하세요.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부동산중개업사무소 등록 자료 가운데 영업 중으로 기록된 곳만 담았습니다. 등록 주소를 기준으로 지역을 나눴습니다.
중개보수는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담이나 물건을 보는 것만으로는 비용이 생기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계약서와 확인·설명서에 중개한 사무소가 한 곳으로 적히므로 양쪽 모두 알 수 있습니다. 보수는 각 의뢰인에게서 따로 받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어느 사무소를 통해 계약이 이루어졌는지가 보수의 기준이 되므로, 진행 상황을 서로 알려 두시면 혼선이 줄어듭니다.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기본 절차입니다. 두 가지를 함께 마쳐야 효력이 생기므로 이사 당일에 처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는 일의 범위가 다릅니다. 계약서 작성과 확인·설명은 자격을 갖춘 사람이 맡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해 보세요.
사무소에 물건을 등록하면서 원하는 금액과 일정을 알려 주시면 됩니다. 여러 곳에 알릴지 한 곳에 맡길지 방식을 함께 정하게 됩니다.
집주인과 건물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 전에 미리 알리셔야 하며, 나중에 알리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려는 업종이 그 건물에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인지, 간판을 달 수 있는 위치인지도 함께 봅니다.
직접 신청할 수 있지만 서류가 복잡해 법무사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은 미리 견적을 받아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