든든한우리집공인중개사사무소 — 중개사무소·아파트·부동산중개업소·청년·가계약금·다세대 · 신림동 공인중개사 사무소 비교·추천
든든한우리집공인중개사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에 자리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신림동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 정보와 함께 확인하세요.
| 주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성로16가길 39 |
|---|---|
| 구분 | 공인중개사사무소 |
| 대표 공인중개사 | 김은경 |
| 등록번호 | 11620-2020-00131 |
| 등록한 때 | 2020-08 (6년째) |
| 보증설정 기간 | 2026-08 ~ 2027-08 |
신고된 보증설정 기간은 2026-08 ~ 2027-08입니다. 기간 안에 있습니다. 보증은 중개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한 것으로, 사무소에서 증서를 보여 달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 양쪽 중개 | 매도인과 매수인을 함께 중개하는지, 그 경우 보수는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세요. |
|---|---|
| 위치 확인 | 신림동 안에서도 이전했을 수 있으니 지도와 전화를 함께 확인합니다. |
| 신고필증 | 실거래 신고가 끝나면 받아 두시면 확실합니다. |
| 대출 일정 | 은행 실행일과 잔금일이 어긋나지 않는지 함께 확인합니다. |
| 주차 여건 | 세대당 주차 대수와 인근 주차장 사정을 물어보세요. |
| 보증금 안전 | 선순위 권리와 건물 전체의 대출 상황을 함께 봅니다. |
| 역까지 시간 | 지도상 거리와 실제로 걷는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
| 업종 제한 | 상가는 하려는 업종이 그 건물에 들어갈 수 있는지 봅니다. |
| 우선순위 | 모든 조건을 갖춘 물건은 드물어 무엇을 먼저 볼지 정해 둡니다. |
| 정산 항목 | 관리비와 공과금을 언제 기준으로 정산할지 정해 둡니다. |
| 사진 기록 | 들어갈 때 상태를 찍어 두면 나갈 때 기준이 됩니다. |
| 배정 학교 | 기준은 교육청에서 정하므로 그쪽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
네, 거래 종류에 따라 계산 기준이 다릅니다. 월세는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넣어 거래 금액을 환산해 계산합니다.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와 권리 관계를, 건축물대장으로 용도와 면적을 확인합니다. 토지라면 토지이용계획도 함께 봅니다. 세 가지는 모두 본인이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 제도가 자리 잡기 전의 등록 형태입니다. 새로 발급되지 않아 남아 있는 곳만 있으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습니다.
관리비에 어떤 항목이 들어 있는지 하나씩 물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난방이 포함되는지에 따라 겨울 부담이 크게 달라집니다.
하는 일의 범위가 다릅니다. 계약서 작성과 확인·설명은 자격을 갖춘 사람이 맡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해 보세요.
아파트와 달리 같은 조건의 거래 사례가 적기 때문입니다. 인근의 비슷한 거래를 여러 건 모아 봐야 대략적인 범위가 잡힙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부르는 값은 파는 사람의 희망이고 거래된 값은 결과입니다. 두 가지를 나눠서 보시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사무소 안에 등록증과 자격증을 걸어 두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번호를 적어 두시면 등록 관청에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릅니다. 권리금은 시설과 영업 상태를 넘겨받는 대가로 임차인 사이에 오가는 돈이고, 중개보수는 사무소에 내는 비용입니다.
사무소에 물건을 등록하면서 원하는 금액과 일정을 알려 주시면 됩니다. 여러 곳에 알릴지 한 곳에 맡길지 방식을 함께 정하게 됩니다.
하려는 업종이 그 건물에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하는 일입니다.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인지, 간판을 달 수 있는 위치인지도 함께 봅니다.
시·군·구청에 등록할 때 받는 번호입니다. 앞부분은 등록한 지역을 나타내며, 요즘 발급되는 번호는 가운데에 등록 연도가 들어갑니다. 예전에 등록한 곳은 형식이 달라 두 토막인 경우도 있습니다. 사무소에 걸린 등록증에서 같은 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떤 사정으로 해제하는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집니다. 계약서의 해제 조항이 기준이 되므로 먼저 확인하시고, 다툼이 생기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낮추거나 그 반대로 조정하는 방식이 흔히 이야기됩니다. 전환에는 기준이 되는 비율이 있으니 사무소에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