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공인중개사사무소 — 중개사무소·1인가구·등기부등본·분양권·공제증서·갭투자 · 고덕동 공인중개사 사무소 비교·추천
바른공인중개사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덕동에 자리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고덕동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 정보와 함께 확인하세요.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리수로50길 50 |
|---|---|
| 구분 | 공인중개사사무소 |
| 대표 공인중개사 | 장현재 |
| 등록번호 | 11740-2025-00164 |
| 등록한 때 | 2025-12 |
| 보증설정 기간 | 2025-12 ~ 2026-12 |
신고된 보증설정 기간은 2025-12 ~ 2026-12입니다. 기간 안에 있습니다. 보증은 중개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한 것으로, 사무소에서 증서를 보여 달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 영수증 | 오간 돈에 대해 영수증이나 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
|---|---|
| 입주 상태 | 청소와 하자 보수가 어디까지인지 미리 정해 두세요. |
| 광고 표시 | 인터넷 광고에 등록번호가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설명의 충실함 | 물건의 단점까지 함께 말해 주는지가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
| 예산 전달 | 위아래 폭을 함께 알려 주면 후보가 넓어집니다. |
| 일정 전달 | 언제까지 필요한지 말해 두면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
| 채광과 소음 | 낮과 저녁에 각각 가 보면 다르게 느껴집니다. |
| 장기수선충당금 | 임대차가 끝날 때 돌려받는 항목이라 이사 전에 관리사무소에 확인해 두세요. |
| 면적 기준 | 공급면적인지 전용면적인지 맞춰서 견주어야 비교가 됩니다. |
| 옵션 범위 | 가전과 가구가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목록으로 확인하세요. |
| 도로 접함 | 토지는 도로에 접해 있는지가 활용도를 크게 좌우합니다. |
| 재촉 여부 | 결정을 서두르라고 밀어붙이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
하는 일의 범위가 다릅니다. 계약서 작성과 확인·설명은 자격을 갖춘 사람이 맡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해 보세요.
가능합니다. 다만 어느 사무소를 통해 계약이 이루어졌는지가 보수의 기준이 되므로, 진행 상황을 서로 알려 두시면 혼선이 줄어듭니다.
정해진 상한 안에서 협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해진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 전에 미리 이야기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언제 어떤 사정으로 해제하는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집니다. 계약서의 해제 조항이 기준이 되므로 먼저 확인하시고, 다툼이 생기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편이 낫습니다.
사무소 안에 등록증과 자격증을 걸어 두게 되어 있습니다. 등록번호를 적어 두시면 등록 관청에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하게 되어 있으며 대체로 중개한 사무소가 맡습니다. 신고필증을 받아 두시면 확실합니다.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계약서와 확인·설명서에 중개한 사무소가 한 곳으로 적히므로 양쪽 모두 알 수 있습니다. 보수는 각 의뢰인에게서 따로 받습니다.
거래 금액과 거래 종류에 따라 계산하며, 상한은 시·도 조례로 정해져 있어 지역마다 다릅니다. 요율이 개정되기도 하므로 계약 시점의 기준을 사무소에 확인하세요.
수압과 배수, 채광, 곰팡이 흔적, 주차 여건을 직접 확인해 보세요. 낮과 저녁에 각각 가 보시면 소음과 채광을 다르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운영 형태가 다릅니다. 법인은 여러 사람이 함께 일하는 구조인 경우가 많고, 개인 사무소는 공인중개사 한 사람이 운영합니다. 하는 일과 지켜야 할 규정은 같습니다.
쓰임에 따라 나뉘며 적용되는 규정과 세금 처리가 달라집니다. 어느 쪽으로 쓸지 먼저 정하고 사무소에 알려 주세요.
시·군·구청에 등록할 때 받는 번호입니다. 앞부분은 등록한 지역을 나타내며, 요즘 발급되는 번호는 가운데에 등록 연도가 들어갑니다. 예전에 등록한 곳은 형식이 달라 두 토막인 경우도 있습니다. 사무소에 걸린 등록증에서 같은 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 기관에 신고된 값이라 실제 운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계시다면 사무소에 직접 확인하시는 절차를 꼭 거쳐 주세요.
일정 기간 안에 아무 의사 표시가 없으면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건은 계약서와 관련 규정에 따르므로 만기 몇 달 전부터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