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빛공인중개사사무소 — 중개사무소·소형아파트·호가·부가세·월세방·복비계산 · 비전동 공인중개사 사무소 비교·추천
황금빛공인중개사사무소는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에 자리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비전동 인근 공인중개사 사무소 정보와 함께 확인하세요.
| 주소 | 경기도 평택시 비전9길 12-7 |
|---|---|
| 구분 | 공인중개사사무소 |
| 대표 공인중개사 | 박윤희 |
| 등록번호 | 41220-2022-00182 |
| 등록한 때 | 2022-12 (3년째) |
| 보증설정 기간 | 2025-12 ~ 2026-12 |
신고된 보증설정 기간은 2025-12 ~ 2026-12입니다. 기간 안에 있습니다. 보증은 중개 사고가 났을 때를 대비한 것으로, 사무소에서 증서를 보여 달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 인근 공사 | 큰 공사가 있으면 소음과 통행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 양쪽 중개 | 매도인과 매수인을 함께 중개하는지, 그 경우 보수는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세요. |
| 물건 수 | 보여 주는 물건이 하나뿐인지 여러 개인지 견주어 보세요. |
| 일정 전달 | 언제까지 필요한지 말해 두면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
| 통학로 | 자녀가 있다면 학교까지 걷는 길을 직접 걸어 보세요. |
| 장기수선충당금 | 임대차가 끝날 때 돌려받는 항목이라 이사 전에 관리사무소에 확인해 두세요. |
| 대리인 서류 |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나오면 위임 서류를 확인하게 됩니다. |
| 정산 항목 | 관리비와 공과금을 언제 기준으로 정산할지 정해 둡니다. |
| 전입·확정일자 | 이사 당일에 함께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
| 계약서 부수 | 각자 한 부씩 나눠 갖는지, 사무소도 보관하는지 확인합니다. |
| 확인·설명서 | 계약할 때 함께 받아 계약서와 같이 보관해 두세요. |
| 응대하는 사람 | 계약서에 서명하는 사람이 자격을 갖췄는지 보세요. |
각도와 조명에 따라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직접 보는 절차는 빼지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 페이지의 지역별 목록에서 시·군·구와 읍·면·동 단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 시간과 취급하는 물건은 각 사무소에 직접 물어보셔야 정확합니다.
자금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전세는 목돈이 묶이고 월세는 매달 나갑니다. 보증금이 묶이는 기간과 금액까지 넣어 견주어 보세요.
중개하는 물건의 상태와 권리 관계를 정리한 서류입니다. 계약할 때 함께 받게 되어 있으며, 계약서와 같이 보관해 두시면 나중에 근거가 됩니다.
아파트와 달리 같은 조건의 거래 사례가 적기 때문입니다. 인근의 비슷한 거래를 여러 건 모아 봐야 대략적인 범위가 잡힙니다.
행정 기관에 신고된 값이라 실제 운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계시다면 사무소에 직접 확인하시는 절차를 꼭 거쳐 주세요.
중개 대상물 광고에는 등록번호를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광고에도 같은 의무가 적용됩니다.
시·군·구청에 등록할 때 받는 번호입니다. 앞부분은 등록한 지역을 나타내며, 요즘 발급되는 번호는 가운데에 등록 연도가 들어갑니다. 예전에 등록한 곳은 형식이 달라 두 토막인 경우도 있습니다. 사무소에 걸린 등록증에서 같은 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에 적힌 기간이 지났다는 것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갱신 내용이 아직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증서를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아닙니다. 공개된 등록 자료를 지역별로 정리해 보여 드리는 곳이며, 중개나 계약은 하지 않습니다. 거래는 등록된 사무소를 통해 진행하세요.
공개 자료에는 평가나 후기가 없어 순위를 매길 근거가 없습니다. 등록 여부와 보증, 설명이 충실한지를 직접 확인하시고 두세 곳을 견주어 보시길 권합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어느 사무소를 통해 계약이 이루어졌는지가 보수의 기준이 되므로, 진행 상황을 서로 알려 두시면 혼선이 줄어듭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신고된 거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점 때문에 조금 늦게 올라오므로 가장 최근 흐름은 사무소에 물어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와 권리 관계를, 건축물대장으로 용도와 면적을 확인합니다. 토지라면 토지이용계획도 함께 봅니다. 세 가지는 모두 본인이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